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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안) 개정안내
조회 2883 2016-11-21 11:06:47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담당자입니다.


일반대학원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안)』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2. 변경사유: 대학원장 및 총학생회 간담회 협의 결과 반영


           3.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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