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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안내 및 내규적용 철저
조회 3176 2015-07-23 16:33:32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담당자입니다.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안내 및 내규적용”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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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2015-2학기 수강신청부터 변경된 내규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변경사유


    


          3. . - 전문대학원 개설강좌 수강신청 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2015-1학기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의결


          3. . 사항의 반영을 위한 내규 개정임


    


          3. .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문대학원 수강학점의 인정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3. . 있는 바, 취득학위를 고려하여 박사과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3. . - 전문대학원 개설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전문대학원 수강신청을


          3. . 방지하고 일반대학원 교육과정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학위과정별 학기당 수강신청


          3. . 학점제한 기준을 신설


    


.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2(규정) 전문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과정은 12학점, <변경> 박사과정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수강신청절차) 전문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설>


    


    


    


    


    


부    칙


    


3. <신설>


    


2(규정) 전문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수강신청절차) 전문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기당 전문대학원 개설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은 석사과정은 3학점, 박사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통합과정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3. 이 변경내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2, 3)


    

          

    


    


    


          2.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25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생의 전문대학원 수강과목 이수구분은 타전공 일반선택으로만 인정가능하나,


전문대학원 수강과목에 대한 전공학점으로의 이수구분 전환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1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논의결과에 따라,


학사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대학원별 강좌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생의 전문대학원 개설강좌 수강 시


타전공일반선택이수구분만 적용하고 수강과목에 대한 전공학점 이수구분 변경신청은 불허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수강신청 진행 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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