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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 및 홍보
조회 3815 2018-02-21 08:38:43

안녕하세요.

<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 및 홍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규개정 배경  

학생선수 최소 출석 일수를 총 수업 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교육부 지침) 요구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 명확화하기 위해 학생선수(체육특기자) 관리부서 내부 규정 제정 요함.

  -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경우 관장대학에서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


. 향후 개정 예고

1) 2018학년도 2학기 단과대학 의견수렴을 통해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생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 적용여부를 최종 확정 함.

2) 20193월 개정 계획을 학생들에게 현재부터 고지하여 민원을 최소화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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