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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부사랑의실천 장학생 선발 시행세칙 일부 개정 안내
조회 4285 2015-08-25 13:16:01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담당자입니다.

“학부사랑의실천 장학생 선발 시행세칙 일부 개정”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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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복지팀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 및 명확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학부사랑의실천 장학생 선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

          1) RC 장학생 선발 시행세칙

             가. 학부사랑의실천 장학생 선발 시행세칙 일부 개정


<변경 전>

제 2조(장학 신청 의무) 학부사랑의실천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해진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의 제출을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완료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장학 수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 후>

제 2조(장학 신청 의무) 학부사랑의실천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 하여야 하며, 정해진 신청 절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학 수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 8. 24)


부칙 (2015.8.24 개정)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나. 시행 예정일 : 2015. 8. 24

        다. 요청사항

            2015-2학기 복학생 교내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서류 접수 시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신청서(학자금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사랑의실천 장학금 신청서 제출시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완료하지 아니했을 경우

                장학수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장학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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