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9-08 08:36:48
1. 2025-2학기 대체실적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과정 학생 및 2018학번 석사과정 입학생까지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적용 불가
2. 2025-2학기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신청 및 심사 일정
[포털(HY-in) → 신청 → 논문 → 석사논문대체실적 → 대체실적신청/조회]
가.신청 및 심사기간: 2025. 9. 1.(월) ~ 12. 16.(화)
※연구계획서 입력/결재 기간은 학위청구논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까지 신청 및 심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심사취소신청 및 심사위원 변경: 2025. 9. 1.(월) ~ 11. 21.(금)
※대체실적 제목 수정: 2025. 9. 1.(월) ~ 12. 12.(금)
나. 심사점수 입력 및 출력기간(단과대학 행정팀): 2025. 9. 1.(화) ~ 12. 26.(금)
다. 심사결과 제출: 2025. 12. 23.(화)까지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기한 엄수)
라.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 학생 | 심사위원장 |
심사전 | ①대체실적제출신청서 1부 ②대체실적표지 1부 (학생용 붙임 파일 매뉴얼 참고) ③증빙서류 1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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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시 | ①대체실적표지 1부 (학생용 붙임 파일 매뉴얼 참고) ②증빙서류 1부 ③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보고서(양식) 1부 → 심사위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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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후 | ※심사후 증빙서류 변경시 기존 서류와 교체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①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보고서(개인별) 1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 논문대체로 IC-PBL+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붙임파일(표지)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대체실적 최종 증빙서류 제출: 2025. 9. 4.(목) ~ 12. 23.(화)까지
▶ 증빙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실적 심사 후 합격자는 심사 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변경되었을 시 해당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기존 서류와 교체
▶ 증빙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할 경우: 대체실적 심사 후 합격자는 [포털(HY-in)-신청-논문-석사논문대체실적-대체실적신청/조회] 화면에서 100MB를 넘지 않는 파일로 압축하여 증빙파일 업로드
※ 논문제출요건
1)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② 연구계획서를 입력한 자
③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④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위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지도교수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재적교수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
* 행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
(1) 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자격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인정 기준 1과 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3) 대체인정 기준 1: 학술대회 논문발표 또는 IC-PBL+ 프로젝트 보고서
1 학술대회 논문발표 (포스터세션 포함):
가. 학술대회는 아래와 같이 행정학계 내 행정학 및 정책학 관련 공인된 학술대회를 의미하며, 대학 및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개최되는 소규모 학술대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a) 행정학 학술대회 : 한국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조직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b) 정책학 학술대회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나. 논문발표는 정규세션에서 발표를 기준으로 하되, 포스터(poster) 세션 발표도 인정한다.
다. 발표 논문(포스터 포함)의 저자는 최대 2명 이하여야 하며, 저자 순서에 관계없이 최대 2명 모두 인정한다.
2. IC-PBL+ 프로젝트 보고서:
가. 행정학과에서 개설되는 IC-PBL+ 수업을 수강하고, 해당 수업을 통해 IC-PBL+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수업의 강사로부터 제출된 IC-PBL+ 프로젝트 보고서가 과제요구수준을 Pass하였음을 의미하는 서명을 득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보고서 Pass)
다. IC-PBL+ 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한 심사 절차 및 일정은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규정 및 일정에 따른다.
(4) 대체인정 기준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졸업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9학점 추가 이수(반드시 IC-PBL+ 수업 1과목 이상 수강)
1.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2.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3. 졸업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9학점 추가 취득해야 한다.
가. 초과 9학점 이수는 행정학과가 아닌 타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다.
나. 추가 9학점 중 행정학과에서 개설되는 IC-PBL+ 대학원 과목을 반드시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4. 최소 4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차
1.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여 신청한다.
2.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작성하거나 IC-PBL+ 수업선택과 IC-PBL+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그리고 9학점 추가 수업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
3.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에 학술대회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참여 증빙서류(성명과 소속이 기재된 브로셔) 또는 IC-PBL+ 프로젝트 보고서와 성적증명서 및 추가 학점 이수 증명서를 제출한다.
4. 학과는 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해당 제출물을 심의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가. 3인 심사위원에 심사걸과 청구논문 대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도, 당해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4)의 2(졸업이수 학점 초과 9학점 추가 취득)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학위취득은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유보된다.
나. 대체실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추후 대체실적에서 위조 또는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실적을 취소하고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
※ 시행일
-> 변경된 내규는 2025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붙임3.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안내(학생용).hwp 736.3KB Hit 40
- IC-PBL 프로젝트 보고서 표지 양식.hwpx 28.1KB Hit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