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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학원] 2026-1학기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실시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안내 Hit 53 New
  • 등록일 2026-03-06 09:51:32

행정학과의 경우 학과 내규에 따라 논문심사(대체실적 포함)를 위한 초심은 매학기 첫 번째 달(3월)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학과 대학원 내규> 중

8-(10). 논문심사를 위한 초심은 매 학기 첫 번째 달(1학기 심사 시 3, 2학기 심사 시 9)에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로 논문대체실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대체실적에 관련된 학과 내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1학기 대체실적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과정 학생 및 2018학번 석사과정 입학생까지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적용 불가

 

 2. 2026-1학기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신청 및 심사 일정

    [포털(HY-in) → 신청 → 논문 → 석사논문대체실적 → 대체실적신청/조회] 

가.신청 및 심사기간: 2026. 3. 4.(수) ~ 6. 19.(금)

    연구계획서 입력/결재 기간은 학위청구논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까지 신청 및 심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심사취소신청 및 심사위원 변경: 2026. 3. 4.(수) ~ 5. 29.(금)


    ※대체실적 제목 수정: 2026. 3. 4.(수) ~ 6. 12.(금)


  나. 심사점수 입력 및 출력기간(단과대학 행정팀): 2026. 3. 4.(수) ~ 6. 29.(월)

 

  다. 심사결과 제출: 2026. 6. 25.(목)까지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기한 엄수)

  

라. 제출서류:

  

작성 

 제출

학생

심사위원장

심사전 

 ①대체실적제출신청서 1부

 ②대체실적표지 1부 (학생용 붙임 파일 매뉴얼 참고)

 ③증빙서류 1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심사시

 ①대체실적표지 1부 (학생용 붙임 파일 매뉴얼 참고)

 ②증빙서류 1부 

 ③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보고서(양식) 1부

→ 심사위원에게 제출

 

심사후

※심사후 증빙서류 변경시 기존 서류와 교체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①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보고서(개인별) 1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세부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대체실적 최종 증빙서류 제출: 2026. 3. 6.(금) ~ 6. 25.(목)까지

 증빙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실적 심사 후 합격자는 심사 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변경되었을 시 해당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기존 서류와 교체    

▶ 증빙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할 경우: 대체실적 심사 후 합격자는 [포털(HY-in)-신청-논문-석사논문대체실적-대체실적신청/조회] 화면에서 100MB를 넘지 않는 파일로 압축하여 증빙파일 업로드   

 

    학과 내규 바로 가기   

- 아   래-

   

   ※ 논문제출요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연구계획서를 입력한 자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행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

(1) 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자격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인정 기준 1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3) 대체인정 기준 1: 학술대회 논문발표 또는 IC-PBL+ 프로젝트 보고서

학술대회 논문발표 (포스터세션 포함):

. 학술대회는 아래와 같이 행정학계 내 행정학 및 정책학 관련 공인된 학술대회를 의미하며, 대학 및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개최되는 소규모 학술대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a) 행정학 학술대회 : 한국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조직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b) 정책학 학술대회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논문발표는 정규세션에서 발표를 기준으로 하되, 포스터(poster) 세션 발표도 인정한다.

. 발표 논문(포스터 포함)의 저자는 최대 2명 이하여야 하며, 저자 순서에 관계없이 최대 2명 모두 인정한다.

IC-PBL+ 프로젝트 보고서(2025-1학기부터 개정):

. 행정학과에서 개설되는 IC-PBL+ 수업을 수강하고, 해당 수업과정을 통해 작성한 IC-PBL+ 프로젝트 보고서가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IC-PBL+ 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한 심사 절차 및 일정은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규정 및 일정에 따른다.

 

(4) 대체인정 기준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졸업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9학점 추가 이수(반드시 IC-PBL+ 수업 1과목 이상 수강)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졸업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9학점 추가 취득해야 한다.

. 초과 9학점 이수는 행정학과가 아닌 타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다.

. 졸업 이수 학점(추가 9학점 포함) 중 행정학과에서 개설되는 IC-PBL+ 대학원 과목을 반드시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최소 4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차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여 신청한다.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작성하거나 IC-PBL+ 수업선택과 IC-PBL+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그리고 9학점 추가 수업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

졸업직전 마지막 학기에 학술대회 참여 증빙서류(성명과 소속이 기재된 브로셔) 또는 IC-PBL+ 프로젝트 보고서와 성적증명서 및 추가 학점 이수 증명서를 제출한다.

학과는 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해당 제출물을 심의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3인 심사위원에 심사결과 청구논문 대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도, 당해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4)(졸업이수 학점 초과 9학점 추가 취득)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학위취득은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유보된다.

. 대체실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추후 대체실적에서 위조 또는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실적을 취소하고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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