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7-30 10:37:34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인턴십 교과목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 학생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2026-2학기에 산학(연)공동연구 일환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체 및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원생
2) 전일제 학생
3) 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재학생(휴학생 제외)
※ 국제공동연구로 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 수행하는 재학생 중 학점 기이수자로 학점 인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본 교과목 필수 수강신청
나. 신청과목
1) 인턴십(30) : 3개월, 480시간 이상 수행 시 최대 3학점 인정
2) 인턴십(34) : 4개월, 640시간 이상 수행 시 최대 4학점 인정
3) 인턴십(31), 인턴십(32), 인턴십(33) : 각각 1개월 이상, 160시간 이상 수행 시 각 1학점 인정
※ 학기당 최대 16주(기본 학사운영기간)까지만 인정
다. 제출서류 및 신청기한: [붙임 1] 신청서를
2026. 8. 6.(목) 15:00까지 정책과학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별도 수강신청 없이 신청서 행정팀 제출(행정팀을 경유하여 대학원교학팀에 공문 제출)
※ 추가 제출서류: 4대보험증명서(비과세증명서를 통해 전일제 학생 확인 필요)
※ 정책과학대학 행정팀 : 융합교육관 4층 409호
라. 인턴십 신청 시 참고사항
1) 해외파견 학생은 출국 7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필히 추가 제출
① 파견기관 초청장
② 연수국가 비자 사본(단, 비자 면제 국가는 제외)
③ 항공권 사본
2) 성적산출: 인턴십 종료 후 기관에서 송부한 평가표 및 담당교수님의 성적기록표가 포함된 공문을 해당학기 성적입력 마감일 전까지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처리 [붙임1 참고]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관련 내규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반대학원 인턴십 신청 양식 1부.
2. 대학원 인턴십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1부. 끝.
- 1. (양식)일반대학원 인턴십 신청 양식.hwp 750.1KB Hit 1
- 2. 대학원 인턴십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일부개정_2026.05.29.).pdf 65.8KB Hi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