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학과 담당자입니다.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안내 및 내규적용”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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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2015-2학기 수강신청부터 변경된 내규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나. 변경사유
3. . - 전문대학원 개설강좌 수강신청 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2015-1학기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의결
3. 가. 사항의 반영을 위한 내규 개정임
3. .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문대학원 수강학점의 인정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3. 가. 있는 바, 취득학위를 고려하여 박사과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3. . - 전문대학원 개설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전문대학원 수강신청을
3. 가. 방지하고 일반대학원 교육과정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학위과정별 학기당 수강신청
3. 가. 학점제한 기준을 신설함
다.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규정) 전문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과정은 12학점, <변경> 박사과정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수강신청절차) 전문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신설>
부 칙
3. <신설> |
제2조(규정) 전문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수강신청절차) 전문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학기당 전문대학원 개설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은 석사과정은 3학점, 박사과정은 6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3. 이 변경내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2조 ②항, 3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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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2조 5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생의 전문대학원 수강과목 이수구분은 타전공 일반선택으로만 인정가능하나,
전문대학원 수강과목에 대한 전공학점으로의 이수구분 전환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1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학사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대학원별 강좌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생의 전문대학원 개설강좌 수강 시
‘타전공일반선택’ 이수구분만 적용하고 수강과목에 대한 전공학점 이수구분 변경신청은 불허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수강신청 진행 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안) 1부. 끝.
- 전문대학원_이수학점_인정에_관한_내규__2015.07개정_.pdf 56.9KB Hit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