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학과 담당자입니다.
“2015-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및 심사취소(환불) 안내”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개인 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보냈으니, 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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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방법 및 심사취소(환불)을 안내합니다.
2. 2015-1학기 학위청구논문 일부 신청자 중에서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심사위원을 입력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RC에서는 학생 개인별 심사위원이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심사위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한 학생에게는 심사위원변경 기간에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추후 학생이 인지하지 못해 심사결과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17시까지
2) 변경방법
①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②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③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3) 심사위원 변경 승인처리 : 2015. 5. 18(월) ~ 5. 22(금)
①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 조회
→ 승인여부를 ‘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변경
※ RC행정팀 대학원 담당자가 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자확인 및 승인 가능
②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처리방법
-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학과 담당자가 교내정보에서 기존 등록했던 사람과 동일인물인지 여부(주민등록번호 확인)를 판단하여
필수정보를 업데이트 한 후, “은행정보 확인여부‘를 N→Y로 변경”한 후, 학생이 재입력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외부교강사관리]
4)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1인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1~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 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교원,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 또는 정년후 연구석좌,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환불
1) 신청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17시까지
2) 심사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양식 : 학생 HY-in>신청>논문>논문양식자료실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붙임 1 참고
②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③ 관련 서류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논문심사비 입금 영수증 사본
3) 제출처 : 소속 RC 행정팀
4) 환불방법 : 세입반환을 통해 학생 계좌로 송금 (현장에서 즉시 환불 불가)
5) 환불권장기간 : 예산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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