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과 담당자입니다.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일정’이 공지되었으니, 해당 학생들은 주의를 기울여 해당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특이사항 : 변경된 행정학과 학과내규에 따라 2014년 2학기부터 학위청구논문 발표는 제외,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만 발표
현 행 | 개 정 안 |
8. 논문발표 및 평가방법 3)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발표회 전까지 학생의 이름이 주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 혹은 등재후보 학술지에 최소한 1편 이상을 발표하고 논문 별쇄본 혹은 게재예정증명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전임직에 종사하는 직장을 가진 학생의 경우 기타 학술지로 전자의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직장을 가진 학생 여부는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재적교수의 과반수 찬성)로 결정한다. 기타 학술지 인정 여부는 교수업적평가지침의 ‘교내 및 기타 학술지’에 준하여 판정한다.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전까지 - - - |
4)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생은 행정학과 전체교수와 대학원생이 참석하는 학위청구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발표된 학위청구논문은 발표회에 참석한 교수들의 심사에 따라 합격(참석교수 과반수 찬성)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받으며, 합격된 학생에 한하여 논문의 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4항 전체 삭제 |
9. 시행일 ☞ 이 변경내규는 2012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 이 변경내규는 2014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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