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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출석인정 안내
조회 6054 2020-02-05 16:55:16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인정을 적용합니다.


구  분

의심 또는 확진자

중국 방문자

대상 학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증상 혹은 확진으로 인해 국가기관 또는 병원으로부터 격리 필요를 받정받은 경우

ㆍ2020. 01. 22. (수) 이후 단 1회라도 중국을 방문한 경우

제출서류

ㆍ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ㆍ중국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

인정절차

ㆍ온라인공결시스템(입원/법정전염병 항목)으로 신청, 결재, 공결신청서 출력

  *​ 제출서류도 스캔파일로 첨부하되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원본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함 

출석인정 기간

ㆍ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 4주까지 인정

  *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ㆍ중국 방문기간 최종일부터 2주 경과시까지의 전기간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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