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 · 외국인에 대한 공지를 안내드립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3.29.)의 방역관리 강화 조치에 따라 선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등교중지를 확대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0.03.30.(월)부터 상황종료 시 까지
나. 대상 : 해외(전체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
※ 학생 및 교직원, 용역, 입주 업체 ․ 연구소, 방문객 등 해외 방문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내 출입금지 조치(기존 입국자 포함)
다. 내용 : 입국일+14일 간 등교(출근)중지 및 법적 자가격리 실시
라. 협조사항 : 3.31.(화)까지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용역, 입주 업체 ․ 연구소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치사항 전달
1) 학생 : 단과대학 행정팀, 국제팀 및 국제교육원(유학생), 기타 소속부서
2) 교직원 : 단과대학 행정팀(외국인 교원 포함), 인사팀
3) 용역, 입주 업체 ․ 연구소 등 : 관재팀, 총무팀, 산학협력단 등 관련 부서
붙임. 2020.03.30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 제 3-1판
- 2020.03.30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_제3-1판.hwp 190KB Hit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