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하여 2020-2학기부터 신청자격 및 시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1.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 제40조(학위수여 요건), 제46조(학위수여)
-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과정탈락자, 중도포기자 및 통합과정 전환자에 대한 조치)
2.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 포기 신청 변경사항
가. 변경 개요
-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중 부득이하게 박사학위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석사학위 수여를 위함
- 박사학위 포기 신청 학기에 석사학위 청구논문신청이 가능한 자로 신청자격을 강화함
- 박사학위 포기 이후 학적변동 최소화로 석사학위 취득 독려하고자 함
나. 변경 내역 (2020-2학기 신청 적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신청자격 | -석박통합과정 수료생 | -석박통합과정 수료생 -어학시험 통과자(필수) | *청구논문 신청 가능자 |
신청서류 | -박사학위 포기신청서 | -박사학위 포기 신청서 -지도교수 확인서 |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추가 (박사학위 포기 신청 학기에 석사학위논문 진행을 지도교수가 승인) |
신청기간 | -방학중 (1월, 7월 기간내) | -학기초 (9월, 3월 기간내) | *박사학위 포기 신청 이후 학적 변동 최소화 *박사학위 포기 신청 학기에 석사학위 청구 논문신청 가능 |
3. 2020-2학기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박사학위포기신청 안내 : [붙임] 참고
가. 박사학위 포기 신청기간: 2020. 9. 7(월) 09:00 ~ 9. 11 (금) 17:00 까지
나. 서류 제출장소: 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층 314호)
4. 유의사항
-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박사학위 포기 신청은 1월, 7월 중 진행되는 석박통합과정 포기 신청과 별도로
진행되며, 대학원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관련 공지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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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020-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신청 안내문 1부. 끝.
- 2020-2_석박통합과정수료자 박사학위포기신청 안내.pdf 177KB Hit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