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 한양인 행동요령[제4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양인 행동요령 수정, 보완 주요내용
1) 동거인(가족 포함)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출근) 중지
* 포털 문진표 6번 문항으로 추가 예정
2)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시설 방문자는 등교(출근)중지 및 관할보건소 상담 필수
* 문진표에 링크된 질병관리본부-발생동향-확진자 이동경로에서 동선 확인
3) 학교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체크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포털 자가문진표에 이상 유무 체크 및
소속부서(또는 행정팀), 한양보건센터 (02-2220-1466)로 신고 요망
나. 2020.08.24(월)부터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의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요청에 따라 재학(예정)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 사항을 숙지, 준수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한양인 행동요령_제4판 1부.
2.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영어) 1부.
3.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중국어) 1부. 끝.
- 1_코로나19 한양인 행동요령_제4판(20.08.31).hwp 7.8MB Hit 277
- [중국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서울특별시).hwp 15.9KB Hit 255
- [영어] 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docx 15.9KB Hit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