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내 마스크 착용 공지를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
가. 제92차 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2020.10.20.) 결정사항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077(2020.10.19.)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교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교내 모든 구성원들의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실내 부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전대학·전부서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배포한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 안내문을 출력하여 실내 모든 공간에 부착,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_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1부. 끝.
- 붙임1_중앙방역대책본부_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hwp 892.4KB Hit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