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에서는「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목적 : 국제처 교환학생 학점인정 절차와 별도로 단과대학(학과)별 학생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학점인정 절차를 제정하여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 내규를 신설함
2. 자격 및 선발 : 소속학과에서 별도로 선발
3. 학점인정 : 소속학과에서 성적사정 후 대학원에서 취득학점 인정하며, 교환학생 학점
인정과 중복 불가
4.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2021.2.15.)
붙임.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1부. 끝.
-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hwp 14.8KB Hit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