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는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안내합니다.
1. 적용시기: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제4조(출석인정사유) ①항 항목 추가
- 병역관련 공결을 구체화하여 개정
- 입원기간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공결 신설
- COVID19 백신 접종 관련 공결 신설
나. 수업형태(원격/대면)에 따른 출석인정 세분화
다. 학부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항목 표기
붙임.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2021.09.16.개정) 1부. 끝.
-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2021.09.16.개정).hwp 41.5KB Hit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