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
❙ 심사취소 신청기간 : 2022. 5. 26.(목) 까지
❙ 심사취소 방법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포털(HY-in)→신청→논문→논문양식자료실]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바로가기)) 신청자,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심사취소자가 금학기 이후 학위청구논문을 다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논문 신청기간(매학기 3월~5월 중, 9월~11월 중)에 한양인(HY-in)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심사취소기간 이외에는 심사취소가 안 되며, 심사취소를 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는 경우 논문심사 결과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 |
❙ 논문심사위원 변경기간 : 2022. 5. 26.(목) 까지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0명~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0명~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 ※ 내부심사위원의 경우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교원, 석좌교수, 특훈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를 권장함 |
3.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 |
❙ 변경기간 : 2022. 6. 16.(목) 까지
❙ 변경방법 : [포털(HY-in)➜신청➜논문➜청구논문신청/조회]
- 학생본인이 변경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는 완료되며 단과대학 행정팀으로의 추가 서류제출은 없음
- 논문제목은 추후 교내외 도서관의 학위논문검색 및 증명서 발급에도 사용되므로 논문 인쇄본의 제목과 (한자, 영문제목 포함) 반드시 동일해야 함
- 논문신청 시 저장한 ‘언어구분’(외국어구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목수정기간을 이용하여 변경신청 가능하며, 변경방법은 제목 수정 절차와 동일
- 논문제목 수정기간에 HY-in 화면에서 수정이 안된다면 심사점수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합니다. |
- 붙임3.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양식) (2).hwp 87.6KB Hit 114
- 붙임1.2022-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제목변경 안내(학생용).hwp 130KB Hit 124
- 붙임4.논문심사 취소신청서(양식) (2).hwp 88.1KB Hit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