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안내
■ 휴·복학 신청기간 ■
구 분 | 일 자 | 제 출 서 류 (비고) |
복학 | 2022.07.11.(월) - 07.22.(금) | • 일반휴학 후 복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전역증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휴학 | • 일반휴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일반휴학(질병 사유 시): 휴학신청서,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입영통지서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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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2022.07.26.(화) - 08.02.(화) | • 제출 서류는 일반 휴·복학 제출 서류와 동일 • 등록금 납부(등록) 후 휴학 희망자는 등록금 생성일이후 신청 |
* 대학원 수료생, 학업연장재수강자는 휴학 신청기간이 2022.08.22(월)-08.24(수)입니다. 기간 참고바랍니다.
*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먼저 복학신청하여 처리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만료 제적 유의)
* "등록 후 휴학"하고 싶은 학생은 정규 휴학 신청기간 내에 신청 완료한 후, 행정팀으로 등록 후 휴학 희망의사를 밝혀야 함.
- 휴학이 결재된 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하오니, 휴학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
1. 신청 방법 : 한양대 홈페이지(HY-IN)로그인 → 신청→ 학적변동 → 휴학 신청 →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확인후 처리
구 분 | 제출서류 | 방 법 | 비 고 |
가사휴학, 병가휴학 | 졸업학병원 4주이상 진단서(병가휴학자) | HY-in 신청 | 일반복학은 추가 제출서류 없음 |
군입대 |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 HY-in 신청 | 군 휴학에만 제출 |
임신, 육아휴학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HY-in 신청 | 출산휴가 포함 최대 2년 이내(임신휴학은 본인만 가능)) |
특별휴학 | 해외발령증명서 | HY-in 신청 | 최대 3년 이내 |
입대휴학 | 입대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 HY-in 신청 | 입대휴학시에만 제출 |
*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시 전역증을 복학신청시 HY-IN에 첨부하여야 함
*휴학은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휴학이 만료되어 휴학을 연장할 경우 복학신청하고 그 다음날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 2회를 모드 사용한 경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수료생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는 중에만 본인 휴학 횟수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 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며, 미복학 시 제적처리 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 한양대 홈페이지(HY-IN)로그인 → 신청→ 학적변동 → 복학 신청 →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확인후 처리
2. 제출서류 : 일반 휴학은 서류 미제출이며, 입대휴학만 병적확인서 및 전역증 사본 첨부
- 2022학년도 2학기 휴.복학 공지 사항(22.06.22)대학원 공지.pdf 110.6KB Hi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