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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학생회칙
조회 3185 2023-04-05 09:34:40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학생회칙 

[2023.4.3. 제정안]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 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① 본 회는 행정학과 대학원생들의 문화, 정치, 사회, 학술적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립하고 행정학과 단합과 발전에 기여한다.

② 본 회는 본 회의 회원의 이익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조(설치) 본 회는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 회는 학생 자치 기구로서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

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행정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과정에 재학 중

인자로 한한다. 휴학, 수료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대하여 알 권리와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는 본 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원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학칙과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행정학과 대학원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8조(지위)

① 학생회장(이하 “회장”)은 본 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집행부 등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관할한다.

② 부학생회장(이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제9조(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사유가

있을시, 임원직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가. 졸업

나. 질병으로 인하여 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취업 및 파견 근무로 인하여 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라. 상기 내용 외 본 회의 사전 협조 및 협의를 통한 경우

② 당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차기 회장 및 부회

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며 그 지위 및 권한을 승계한다.

③ 당해 임기가 마무리된 총학생회는 차기 총학생회에 업무 및 사업을 필히 인계해야 한다.

④ 위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 및 권한을 승계한다.

제10조(업무 및 권한) 회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본 회의 전체 사업을 진행할 학생회 조직인 집행부의 구성 권한을 갖는다.

②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본 회의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제11조(책임) 행정학과 대학원 학생회의 모든 업무 수행은 회장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제 4 장 집행부

제12조(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3조(임기)

① 집행부의 임기는 선발된 직후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 내용을 따른다. 단,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새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사업 및 업무 미대응 등 본 회의 임원 임무 수행이 미흡할 경우 집행부 임원 2/3 이상

이 동의할 시 본 회의 임직원과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임) 행정학과 전임교수 연구조교는 당연직 임원으로 선임된다. 단, 전임교

수 중 행정학과 연구조교가 없는 경우 해당 전임교수의 지도제자 중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업무 및 권한)

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집행부는 학생회 일체 회의 및 사업 내용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6조(탄핵)

①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

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본 대학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다. 기타 회장 또는 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탄핵발의는 집행부 임원의 1/2 이상 또는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탄핵발의

14일 이내에 탄핵소추를 위한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소추가 진행됨과 동시에 회

장과 부회장의 지위 및 권한은 정지된다.

③ 탄핵소추는 집행부 임원의 2/3 이상, 회원의 1/4 이상 찬성 시 결정된다.

④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28일 이내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하며,

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5 장 선거

제17조(선거)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제18조(피선거권) 회장과 부회장은 행정학과 대학원에 등록한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

춰야 한다.

가. 임기 시작 학기에 행정학과 대학원 과정을 한 학기 이상 마친 자 (단, 박사과정생의

경우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임기 시작 학기를 포함하여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

다. 본 회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라. 본 회의 탄핵심판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자

제19조(선출 방식)

①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은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단독출마의 경우, 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경선의 경우, 회원 1/2 이상의 투표 중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④ 회원 1/2 이상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20조(선거 시기)

① 선거를 임기 시작 전년도 11월~12월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② 제1항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임기 시작 당해년도 3월에 선거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

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 6 장 비상대책위원회

제21조(성립요건) 제9조제4항, 제16조제2항, 또는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 비상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다.

제22조(구성) 비대위는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

며, 비대위장은 비대위 내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제23조(지위) 비대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며, 비대위원에는 학생

회의 집행부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된다.

제24조(임기) 비대위는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 7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5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회장, 부회장, 집행부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회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선관위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피선거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③ 위원직을 사퇴할 경우 그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제26조(업무 및 권한)

① 입후보자의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를 한다.

②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은 제5조에 따른 회원으로 한정한다.

③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를 조정한다.

④ 선거 감독 및 선거의 유효여부와 당선을 결정한다.

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⑦ 선거 일정 공고와 후보자 공고를 한다.

⑧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선거절차)

① 선거 공고는 선거일 10일 전에 공고한다.

②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7일 전까지 한다.

③ 각 후보는 재학증명서 및 요구 서류를 선관위에 기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는 주중과 주말을 포함한 2일간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며, 선거 장소는 행

정학과 대학원 공동연구실에서 서면투표로 진행된다. 단, 입후보자 및 선관위 위원의

1/2 이상이 동의할 시 선거를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⑦ 선거 일정 공고와 후보자 공고를 한다.

⑧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장 재정

제28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와 교비, 후원비, 행사비 등으로 한

다.

제29조(예산 편성 및 심의) 예산 편성은 회장 및 부회장이 하며 집행부에서 심의한다.

제30조(회기년도)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결산)

① 집행부에서 결산한 후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산시기는 당해연도 12월이며, 구체적인 공개일자와 방식은 운영부에서 결정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32조(발의 및 공고)

① 집행부 1/2 또는 회원 1/5 이상이 발의할 경우 회칙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② 회칙개정 발의 7일 이내 해당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찬반 토

론을 거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③ 개정안은 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통과된 개정안은 2일 안에 공포해야 하며, 일주일 이내 시행해야 한다. 단, 시행 시기는

집행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제정) 제정안은 본 대학원에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 2/3 이상의 동

의를 얻어 확정한다.

제2조(공포) 학생회는 확정된 회칙을 30일 이내에 행정학과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일)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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