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2-03 10:00:56
출석인정 내규 개정(안)
개정일 : 2026.01.2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공결신청서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되 최종마감은 해당학기 종강일로 한다.
제4조(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출석 불가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원격강의 | 대면강의 | 증빙서류 | 시행세칙 | |||
실시간 | 온라인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23조 2항 1호 | ||
의무복무대체소집 소집 절차)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23조 2항 3호 |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23조 2항 1호 |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토‧일요일 포함) | 인정 | 인정 | 인정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23조 2항 2호 |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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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
가 | 여학생의 생리 | 해당 없음 | X | X | 인정 | 없음 | 23조 2항 3호 |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없음 (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23조 2항 3호 |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에서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일정통보서 등 | 23조 2항 3호 |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 23조 2항 3호 | |
마 | COVID19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23조 2항 3호 | |
바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접종 익일(1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 23조 2항 3호 | |
사 | 본인 결혼 | 7일 이내 (토‧일요일 포함) | 인정 | 인정 | 인정 | 청첩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 23조 2항 3호 | |
아 | 출산 | 본인 | 20일 이내 (토‧일요일 포함) | 인정 | 인정 | 인정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배우자 | 10일 이내 (토‧일요일 포함) | 인정 | 인정 | 인정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23조 2항 3호 | ||
자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 23조 2항 3호 | |
제5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⑤ 공결을 승인받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강사는 학습자료 등을 제공 하고, 예비군 훈련으로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다.
⑥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라.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증빙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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