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9-01 11:10:47
학생지원팀에서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비 및 배상책임 지원을 위하여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제 가입내역 및 사고 발생 시 청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기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 공제종목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3. 보상대상 : 서울 및 ERICA캠퍼스 내·외국인 재적생(학부·대학원·기타 수강생 포함) 및 제3자(배상책임공제에 한함)
4. 계약기간: 2026. 8. 31. 16:00 ~ 2027. 8. 31.16:00
5. 주요 보상내용
가. 배상책임공제: 학교시설 또는 학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재물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나. 교내·외 치료비: 교내 수업·교육활동 및 학교의 승인·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진 교외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
다. 신입생 OT 치료비: 입학일 전 10일 이내 학교의 인솔하에 실시한 신입생 OT 중 발생한 상해사고
※ 현장실습 및 행사장 이동 중 사고 등 일부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보상한도액(단위 : 원)
보장명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
1인당 | 1사고당 | ||
배상책임공제(대인) | 100,000,000 | 1,000,000,000 | 100,000 * 학교 부담 |
배상책임공제(대물) | - | 20,000,000 | 100,000 * 학교 부담 |
교내·외치료비 | 2,000,000 | 2,000,000 | 50,000 (학생부담) |
신입생OT중 치료비 | 2,000,000 | 2,000,000 | 50,000 (학생부담) |
7.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붙임1)
가. 청구절차 : 학생 → 소속 단과대학(서류 확인·제출) → 학생지원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나. 사고 발생 시 학생지원팀을 통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를 청구하여야 함
다. 사고통지 및 제출서류
1) 사고통지 서류
① 사고경위 및 확인서(붙임 2)
②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2) 공제급여 청구 서류
①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진단명 확인 가능한 서류)
②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④ 신분증 사본
⑤ 본인 통장 사본
※추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발생분에 한하며,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하여야 함
마. 향후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청구시스템 도입 검토중
8. 유의사항
가. 병원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진료 가능
나.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실습 중 사고는 본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캠퍼스안전팀으로 문의
다. 보상범위 및 공제급여 문의: 학교안전콜센터(1688-4900) / 대학 보상문의
(02-6410-5058)
라. 교내 문의 : 학생지원팀(내선 0084)
붙임 1.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1부
2. 사고경위 및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끝.
- 2. 사고경위 및 확인서.hwp 70.1KB Hit 5
- 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pdf 128.6KB Hit 7
- 1.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pdf 42.8KB Hit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