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30 16:40:08
1. 2023학년도 1학기 서울 학부 수업 형태는 대면수업으로 진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단, 교육부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원격수업(실시간화상강의)을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2023학년도 1학기 수업형태 기준
| 수업형태 | 시험형태 | 비 고 | 
| 대면수업 원칙 일부강좌 원격수업 시행 | 대면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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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수업 시행 가능 강좌
| 구분 | 내 용 | 비 고 | |
| 1 | 이론 대형강의 | ∘ 실시간 화상강의 가능(녹화강의 안됨) | ∘ 교강사 자율 ∘ 별도 허용․승인 신청 없이 교강사 판단에 따라 원격강의 시행 가능 | 
| 2 | 휴강에 대한 보강수업 | ∘ 수강학생들이 수강하는 다른 강좌의 수업/시험과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녹화강의 시행이 허용되나, 중복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대면/실시간화상수업을 권장함 | |
| 3 | 초청강연 | ∘ 초청강연자가 교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간화상강의 시행(녹화강의 안됨) | |
| 4 | 병행수업 | ∘ 수강신청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인원에 대하여 대면수업을 동시에 실시간 스트리밍하여 진행 (대면수업+실시간화상수업 동시 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