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06 10:31:50
2.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제3항 외 시행령, 시행규칙
3. 방역(소독)일정 및 세부사항
구분 | 일정 | 소독방법 및 효과 |
정화조 소독 (38개소) | 7월 25일(화) 7월 26일(수) | 가. 살충제 분무 및 유충제 투여(물에 흘려보내는 형태) 나. 전기 살충기 점검 다. 효과 : 모기, 파리 등의 해충 및 유충 박멸 |
연막소독 (전 구역) | 07월 16일(목) | 가. 연막용 살충제를 희석하여 차량용ㆍ휴대용 연막기를 통해 살포 나. 효과 : 모기, 파리 등의 해충 및 유충 박멸 다. 유의사항 1) 연기 및 냄새로 인한 화재 오인신고방지 2) 독약 냄새와 연기가 발생할 수 있음 3) 일시적인 연막으로 인하여 차량주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 (임시정차 후 주행) 4) 우천 시 작업불가(연기가능, 추후 일정 재공지) |
4. 비고 : 방역일 이후 1주일 이내 약품효과로 인한 해충, 사체 등이 외부에서 발견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