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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Hit 1090
  • 등록일 2024-05-16 10:02:47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접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해당학생은 본문내용을 참고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관련 일정

. 접수 : 2024. 6. 5.() ~ 2024. 6. 7.()

. 신청자격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여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 신청 방법 : HY-in 로그인 신청 메뉴선택(신청>학적변동>재입학 신청) - 학년/학기 선택 저정 후 신청서 출력, 서약서 출력 날인하여 정책과학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제출서류 :

-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

- 서약서 HY-in 출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1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첨 불필요)

- 대리인 접수시 :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 초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 또는 위임장

. 제출장소 : 정책과학대학 행정팀(02-2220-2764)

. 합격자발표 : 심사후 7월 말 ~ 8월 초 합격생에게 개별 통보(단과대학별 진행)

 

2. 재입학 여석 현황

 

대 학

정원내

정원외

비 고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20

1

21

 

행정학과

3

0

9

 

23

0

30

 

 

 

3. 유의사항

1) 재입학자는 정규학기 개시 전 계절학기 수강 불가

예시)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합격자는 2020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강 불가

2) 재입학 결재 시점은 1학기 재입학의 경우 2월 초, 2학기 재입학의 경우 8월 초(재무팀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까지)가 되어야 함. 결재 후 등록 전 까지는 증명 발급 불가.

3) 재입학 후에도 휴학은 등록 완료(등록금 납부) 후에 가능하지만, 재입학 후 휴학하고 다시 자퇴하거나 다른 사유로 제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급적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을 때 재입학하도록 안내

4) 재입학자도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다만, 입학금과 분할납부 1차분은 같이 납부해야 함)

재입학생이 개강일 까지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 1회가 인정되고 합격취소 처리되며, 등록금을 분할 납부 중인 경우 소정의 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됨.

5) 청강생, 초급대학 제적생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됨

6) 유급 재입학은 유급하는 학년 학기부터의 정규학기 성적이 모두 폐기됨 (2학년 1학기로 재입학 할 경우 2학년 1학기부터 성적 폐기됨

단 계절학기 성적 폐기여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음

재입학 접수 시 학생에게 성적폐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7) 재입학은 한 학기 이상 성적이 있는 제적생만 가능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 자퇴하여 성적도 없고 등록금도 환불해 간 학생은 재입학 불가 (그러나 한 학기 성적이 모두 F인 경우, 학기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재입학 가능)

8) 정원 내/외는 입학구분에 따른 구분임

9) 재입학 여석은 통합관리 되지만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

10) 법과대학 유의사항 

※ 『법학과 모집인원 폐지에 따른 학사처리 지침(2015.08.01)에 의거, 2012학년도 1학기 재입학부터 법과대학으로 신청자를 받지 않음

법학과 제적생은 법학과로 재입학 후 유사학과(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행정학과)로 전공변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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