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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7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조회 3860 2018-01-04 10:46:47

안녕하세요.

정책과학대학 행정팀입니다.

<2017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발급기간 : 2018. 1. 15() ~ 2. 28()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HY-in

(한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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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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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5()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3. 주요 개정사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

에서 제외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이 증명서 서식의장학금 등(B)’란에 포함됨.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2017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A)’의 합계 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 공제

대상 교육비부담액(C)’‘0’으로 표시됨.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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