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 및 홍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규개정 배경
▪ 학생선수 최소 출석 일수를 총 수업 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교육부 지침) 요구 ▪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 명확화하기 위해 학생선수(체육특기자) 관리부서 내부 규정 제정 요함. |
-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경우 관장대학에서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
나. 향후 개정 예고
1) 2018학년도 2학기 단과대학 의견수렴을 통해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생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 적용여부를 최종 확정 함.
2) 2019년 3월 개정 계획을 학생들에게 현재부터 고지하여 민원을 최소화 함.
감사합니다.
- 출석인정내규 개정_20180219.hwp 46.6KB Hit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