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점포기제도는 2014학년부터 폐지되었으나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에 한하여 2018학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 2018학년도 학점포기 관련 「학사제도 개선위원회(2018.02)」 결정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자격 |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 있는 4학년 재학생 (건축학부 5학년)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1~5학년 모두 포함) |
대상과목 | - | 2018학년도 1학기 동일/대치 지정에 따라 「동일/대치 지정 전(前) 학점포기 대상과목」 학점포기 가능 |
나. 신청기간 : 2018.03.19.(월) ~ 03.21(수)
다. 신청자격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라. 대상과목
1) 2013학년도까지 수강 한 교과목 대상
2) 전공/기초필수 : 본인 소속(주전공) 교육과정 상 폐강된 과목
3) 교양/일반선택 : 2018-1학기 개설되지 않고 폐강된 경우
※ 2018-1학기 교과목 폐강여부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최종 확인 가능
4) 2018학년도 1학기 동일/대치 지정 전(前) 학점포기 대상과목 포기 가능
마. 신청방법 : [HY-in → 신청 → 학점포기신청] (포기기간 중 대상 교과목 조회 가능)
바. 유의사항
1) 학점포기 된 성적은 재인정 불가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제외
2) 학점포기 교과목 성적증명서 표기 : 『W』(Withdrawal)
3) 졸업유보(수강신청 유)자의 경우
: 학점포기로 졸업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 학점포기 내역 취소됨
(졸업학점 부족, 영역별 교양 기준 학점수 미달 등 졸업요건 미충족 시)
사. 기타안내
: 학점포기제 운영내규는 학사제도개선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2018학년 3월 중 개정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2018-1학기 학점포기안내.hwp 119.3KB Hit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