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학과 담당자입니다.
“2016-1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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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의 적극적인 홍보바랍니다.
(특히, 모든교내장학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하도록 안내 바람)
2.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가) 신청기간
주체 - 2016-1학기 학부 재학생
기간 - 2015.11.24 (화) ~ 2015.12.16 (수) 18:00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생공인인증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jpg파일 업로드
나) 소득분위통보
주체 - 한국장학재단
기간 - 2015 .1월중 (예정)
방법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가구원의 소득 , 재산 (금융재산 포함)
다) 선 발
주체 - 한양대학교 장학팀
기간 - 2016 . 2월중 (예정)
방법 - 소득분위별 장학선정(8분위 내, 장학평점 2.75이상)
라) 장학금 지급
주체 - 한양대학교 장학팀
기간 - 2016. 2월 , 4월말 예정
방법 - 학비감면, 개인지금 및 대출상환 (등록금 범위내 교내외장학과 이중수혜 가능 )
3. 신청 및 문의
가. 신청 및 서류접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나. 학생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4. 유의사항 :
가. 2016-1학기부터 재학생은 1차신청만 가능. 2차신청시 탈락 (재단 지침. 안내문참조)
나. 장학규정에 의거 교내장학수혜자가 국가 및 교외장학에 선발될 경우 교외 및 국가장학을 우선하여 지급
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등록금고지서 감면 미반영자는 환불처리(4~5월지급예정)
라. RC행정팀에서는 교내외 장학금 추천 시 국가장학금 수혜여부 및 등록금 초과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교내정보]→[장학정보]→[장학통계]→[장학생정보조회]에서 학번으로 확인한
학비감면 장학 + 장학목적구분이 등록금지원인 계좌이체장학/제3자지급장학>등록금 = 등록금 초과자
마. 국가장학금 취소방법 : 국가장학담당자에 이메일(misty@hanyang.ac.kr ) 요청 후 반드시 장학변경사항을 학생에게 통보
라. 2016-1학기전 국가장학 미신청자의 경우 가구원정보제공 미동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장학 신청마감일
이내로 동의완료 안내요청
“2016-1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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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의 적극적인 홍보바랍니다.
(특히, 모든교내장학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하도록 안내 바람)
2.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가) 신청기간
주체 - 2016-1학기 학부 재학생
기간 - 2015.11.24 (화) ~ 2015.12.16 (수) 18:00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생공인인증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jpg파일 업로드
나) 소득분위통보
주체 - 한국장학재단
기간 - 2015 .1월중 (예정)
방법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가구원의 소득 , 재산 (금융재산 포함)
다) 선 발
주체 - 한양대학교 장학팀
기간 - 2016 . 2월중 (예정)
방법 - 소득분위별 장학선정(8분위 내, 장학평점 2.75이상)
라) 장학금 지급
주체 - 한양대학교 장학팀
기간 - 2016. 2월 , 4월말 예정
방법 - 학비감면, 개인지금 및 대출상환 (등록금 범위내 교내외장학과 이중수혜 가능 )
3. 신청 및 문의
가. 신청 및 서류접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나. 학생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4. 유의사항 :
가. 2016-1학기부터 재학생은 1차신청만 가능. 2차신청시 탈락 (재단 지침. 안내문참조)
나. 장학규정에 의거 교내장학수혜자가 국가 및 교외장학에 선발될 경우 교외 및 국가장학을 우선하여 지급
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등록금고지서 감면 미반영자는 환불처리(4~5월지급예정)
라. RC행정팀에서는 교내외 장학금 추천 시 국가장학금 수혜여부 및 등록금 초과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교내정보]→[장학정보]→[장학통계]→[장학생정보조회]에서 학번으로 확인한
학비감면 장학 + 장학목적구분이 등록금지원인 계좌이체장학/제3자지급장학>등록금 = 등록금 초과자
마. 국가장학금 취소방법 : 국가장학담당자에 이메일(misty@hanyang.ac.kr ) 요청 후 반드시 장학변경사항을 학생에게 통보
라. 2016-1학기전 국가장학 미신청자의 경우 가구원정보제공 미동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장학 신청마감일
이내로 동의완료 안내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