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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
조회 5100 2015-04-23 11:20:49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담당자입니다.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는 용량 문제로 이 게시판에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다.

각 학생의 이메일로도 해당 내용과 첨부파일 2개를 모두 보냈으니 이메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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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교육부의 방침과 맞지 않아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부분을 폐지하고 인턴십 의무이수제도로만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변경내용

         학생 개인 섭외 및 (공채)인턴 등의 형태는 현장실습 제외기준에 해당함

         [현행]
       
          • 학점인정 - 인정

          • 인턴십 이수 - 인정

         [변경]

          • 학점인정 ▶ 폐지

          • 인턴십 이수 - 인정

          • 비고
 
            - 2015.6.1.부터 학점인정 폐지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내역으로만 인정 (2013학번부터가 인정 대상)


        2. 개인인턴십 단기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예 기간 운영

          가. 기간: 2015.4.27.(월) ~ 2015.5.29.(금)(인턴십 합격 후, 시작 전 제출)

          나. 기타: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후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붙   임 1.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 1부.
        2.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공지(학생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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