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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조회 3727 2018-09-03 13:42:26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점포기제도는 2014학년부터 폐지되었으나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에 한하여 2018학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8.09.17.() ~ 09.19()

. 신청자격 :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사제도 개선위원회(2018.02)결정사항에 따라 2018학년도(1&2학기) 학점포기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으며, 동일/대치 지정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자격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 있는 4학년 재학생

(건축학부 5학년)

2018학년도 재학생

(1~5학년 모두 포함)

대상과목

-

동일/대치과목 지정(2018학년도 1학기)에 따라

동일/대치 지정 전() 학점포기 대상과목학점포기 가능

 

. 대상과목

  1) 2013학년도까지 수강 한 교과목 대상

  2) 전공/기초필수 : 본인 소속(주전공) 교육과정 상 폐강된 과목

  3) 교양/일반선택 : 2018-2학기 개설되지 않고 폐강된 경우

  ※ 2018-2학기 교과목 폐강여부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최종 확인 가능

  4) 동일/대치과목 지정(2018학년도 1학기) () 학점포기 대상과목 포기 가능

 

. 신청방법 : [HY-in 신청 학점포기신청] (포기기간 중 대상 교과목 조회 가능)

 

. 유의사항

  1) 학점포기 된 성적은 재인정 불가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제외

  2) 학점포기 교과목 성적증명서 표기 : W(Withdrawal)

  3) 졸업유보(수강신청 유)자의 경우 : 학점포기로 졸업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 학점포기 내역 취소됨

    (졸업학점 부족, 영역별 교양 기준 학점수 미달 등 졸업요건 미충족 시)

 

. 공지 및 안내자료 : 2018-2학기 학점포기 안내자료(Clic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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