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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8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조회 3295 2019-01-09 15:04:16

 

 

안녕하세요.

정책과학대학 행정팀입니다.

<2018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발급기간 : 2019. 1. 15(화) ~ 2. 28(월)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HY-in

(한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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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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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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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5()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장학금 등(B)’에 포함됩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2018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총교육비의 합계 금액이 장학금 등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0’으로 표시됨.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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