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석인정 내규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개정 목적
가. 학생 수요가 높은 사유들을 수렴, 출석인정 항목으로 추가 혹은 신설
나. 기존 공결 규정과 단과대학 행정 현장과의 일치율 제고
2. 개정 주요 내용
구분 | 개정 내용 |
질병 | ○ 병역공결과 질병공결을 분리 ○ 서류 및 기준 명확화 : 1일 이상 최대 4주까지의 입원 인정 ○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시 인정 |
병역 | ○ 동원소집, 신체검사 외 의무복무와 관련된 소집절차를 폭넓게 인정 |
조기취업 | ○ 1/2 의무출석 항목 폐지 ○ 기업체 상근직 취업, 채용전환형 인턴 인정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19.09.25.(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도 변경 내용 적용됨
붙 임 : 1) 출석인정내규(2019.09.25.개정). 1부
2) 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1부
- 출석인정내규_20190925개정.hwp 180.2KB Hit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