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인정을 적용합니다.
구 분 |
의심 또는 확진자 |
중국 방문자 |
대상 학생 |
ㆍ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증상 혹은 확진으로 인해 국가기관 또는 병원으로부터 격리 필요를 받정받은 경우 |
ㆍ2020. 01. 22. (수) 이후 단 1회라도 중국을 방문한 경우 |
제출서류 |
ㆍ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ㆍ중국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 |
인정절차 |
ㆍ온라인공결시스템(입원/법정전염병 항목)으로 신청, 결재, 공결신청서 출력 * 제출서류도 스캔파일로 첨부하되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원본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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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기간 |
ㆍ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 4주까지 인정 *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
ㆍ중국 방문기간 최종일부터 2주 경과시까지의 전기간 인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