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등교중지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지역전파 국가*를 방문(경유)한 경우
※ 무증상자도 귀국일+14일 등교중지 추가 적용
나.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생국가/국내 집단발생지역**을 방문한 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즉시 등교중지 및 관할보건소 문의 후 조치에 따름
다. 위의 국가/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등교중지 후 5일간 경과관찰, 38℃ 이상 발열 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보건소 문의
※ 의심증상 시 한양보건센터 출입제한
* 지역전파 국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발생동향 참조(2020.03.09.기준 58개국)
** 발생국가/국내 집단발생지역 : 확인방법은 지역전파 국가와 동일, 수시 변동 가능
붙 임 : 1) 코로나19 한양인 행동요령_제2판
2) 코로나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3판) 안내(교육부)
-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_제2판(2020.03.10).hwp 176.1KB Hit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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