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을 안내드립니다.
1. 지난 주 초·중·고등학교 순차 등교 확정 및 국가 공무원 5급 공채 시험, 외교관 1차시험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국내 상황을 참작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발열검사로 출입절차를 강화하고, 고사실 별 방역소독, 마스크 착용, 응시자들의 일정거리 유지 등 감염병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말시험의 대면 시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2020.05.18.)에 따라 기말시험은 대면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응시 불가사유를 인정받은 학생 외에는 전원 응시를 원칙으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대면시험 시행에 대해 학생이 비동의한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비동의 사유가 시험응시 불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면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3. 기말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가. 인정가능 사유 : 기말시험 응시 불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며 학생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사유 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응시 불가로 인정 가능한 사유 | 학생이 제출할 서류 | ||
① 2020.05.19.(화) 현재 국외 체류중이며 체류국 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기말시험일까지 귀국을 할 수 없는 자 | - 국제팀에서 해당학생 명단 금주 내 제공 예정(해당 명단에 없을 경우에는 귀국이 불가능함을 명시한 공식 서류 등 제출 필요) | [공통] 기말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붙임서식) 제출 | |
②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자가격리 기간이 기말시험 당일을 포함하는 자 | - 자가격리 조치 기간이 명시된 공식 문서(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 ||
③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④ 대면수업의 출석인정(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2 참조) | - 출석인정(공결)신청서(포털의 공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소속대학 결재 후 출력) |
나. 사유 인정 신청 절차
1) 학생이 사유인정 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증빙문서와 함께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E-mail 제출(추후 교강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원본을 직접 제출)
* 제출 시한 : 해당 강좌의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2) 제출 서류를 교강사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학생에게 통보
다. 기말시험 응시 불가로 인정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강사는 대체 평가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합니다(온라인평가, 과제부여 등).
4. 기말 대면시험은 마스크 착용, 학생간 생활속 거리두기 등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며, 시험당일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건물별 별도 고사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붙임 1. (서식) 기말시험 응시 불가사유 인정 신청서 1부.
2. 출석인정내규(대면수업용) 1부. 끝.
- (서식) 2020-1학기_대면시험 응시불가사유 인정신청서.hwp 12.8KB Hit 192
- 출석인정내규_20190925개정.hwp 180.2KB Hit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