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교시 유의사항
학생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등교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로 등교하지 말고 교강사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등교금지 기준 가. 학생 본인 : 확진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 또는 시설 방문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 / 나. 학생의 동거인(가족 포함)이 자가격리 대상자, 능동감시 대상자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2. 상세 기준과 등교금지 기간은 학생지원팀 H1312-2021-111 “[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안내”(2021.03.03.) 참고 3. 관련 증빙제출 예시 가. 확진자: 입원치료통지서 나.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 관련 통지서 다. 동거인이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동거인의 관련 통지서 라. 이외에도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문자 사본, 체온계 측정 사진, 보건소/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사진 또는 병원 진료 영수증 등 * 포털 문진표 체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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