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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서울 학부 수강포기제도 도입 안내
조회 4018 2021-07-08 10:29:56

1.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재학생들의 수강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수강포기제도를 도입 예정입니다.

2. 이에, 각 단과대학에서는 교강사 및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포기제도란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포기 기간 동안 수강신청시스템을 통해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수강신청을 취소)하는 제도

. 주요 내용(요약): 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고

구 분

내 용

비 고

시행

예정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포기

기간

개강 후 4주차

· 학년별수강신청기간: 2021.08.06()~08.11()

· 전체학년정정기간: 2021.08.12()~08.13()

· 개강후정정기간: 2021.09.06()~09.07()

· 수강포기기간: 2021.09.27()~09.29()

대상

학생

수강신청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포기 불가.

학업연장자는 수강포기가 가능하지만,

수강포기로 인한 등록금 환불 불가

수강

포기

가능

범위

1. 최대 2과목까지 수강포기 가능

2. 수강포기 제한 과목

· 사회봉사

· 학수번호가‘SYB’, ‘CYB’로 시작하는 교과

· 특수수업 유형이 ‘E-러닝 타입C,E-러닝 타입 D’인 교과

,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이어야만 함

 

붙임. 서울 학부 수강포기제 도입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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