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교육부에서는 전 국민 70%의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한 대면수업을 적극 확대·운영할 것을 각 대학에 요청하였습니다(관련 공문 : 대학학사제도과-12830 (2021.10.08.) “전 국민 70% 1차 백신 접종 완료에 따른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협조 요청”)
2. 교육부의 기조 및 서울캠퍼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2021.10.07.)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11월 서울 학부 수업 형태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해당 기간 : 2021.11.01.(금) ~ 종강시까지
나. 수업 형태 : 다음의 대면수업 시행조건을 만족하는 강좌에 한해 수업관장대학·부서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대면수업 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원격수업(비대면 실시간화상수업)으로 시행
1) 대면수업 시행 조건(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2021년 8월 수강신청시스템에 “대면” 또는 “병행”으로 명시한 강좌로서
나) 다음 표의 4단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대면수업․대면시험 시행조건 | 좌석 있는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 ||
강당, 체육관 | 강의실 면적 4㎡당 | 강의실 면적 6㎡당 | |||
음악 계열 |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이동식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3․4단계는 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간 거리두기 준수
* 현재 지정된 강의실에서 위 시행조건을 만족하는 대면수업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조건을 만족한 후 승인신청
[선택1] 위 시행조건에 맞는 강의실을 확보하여 강의실 변경
(교내정보 > 학과수업시간표입력 > 강의실 변경 후 “강의실저장” 버튼 클릭
[선택2] 현재 강의실에서 위 시행조건의 좌석 띄우기를 적용한 인원만큼 대면수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인원에게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며 동시간 병행수업을 시행(이 경우 학생들을 사전에 대면수업그룹/
실시간화상수업그룹으로 나누어 주어야 함)
[선택3] 위 두 가지 모두 어려울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대면수업․시험을 시행
다) 코로나19 관련 등교금지(감염병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름)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등 대면수업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체강의(대면수업 실시간스트리밍 또는 대면수업 녹화영상 등)를 제공하여야 함
2) 대면수업 승인 및 시행 절차(일정 엄수 요망)
대면수업 | 수업관장대학․부서에서 | 학사팀에서 | 교강사가 | 비고 |
11.01.(월) 이후 | 10.14.(목) 17:30 | 10.15.(금) 오전중 | 10.15.(금) | 대면수업 시행일로부터 |
11.08.(월) 이후 | 10.19.(화) 17:30 | 10.21.(목) | 10.22.(금) | |
11.15.(월) 이후 | 10.26.(화) 17:30 | 10.28.(목) | 10.29.(금) |
가) 수업관장대학·부서에서 붙임1,2의 서식을 모두 작성하여 학사팀으로 공문 제출
나) 공문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학사팀에서 심의 후 그 결과를 공문 통보 예정
다) 반드시 학생들에게 대면수업 일정을 대면수업 시행일로부터 최소 2주전까지 사전 공지하여야 함
3) 이미 9․10월 중 교무처 승인을 거쳐 대면수업을 개시한 강좌는 별도 승인 신청 없이 학기 종강시까지 대면수업 시행 가능함
3.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는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시행하되 평가공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된 경우 원격시험 또는 그 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말고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1월중 공지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