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안내
▣ 신청기간
2021 11. 8(월) ~ 11. 12(금)까지
▣ 재입학 모집인원
-정책학과 배정인원 없음
- 행정학과: 정원내 3명, 정원외 1명
▣ 신청자격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한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 전형기준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
▣ 신청방법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학년/학기 선택 → 저장 후 재입학 지원서 출력 → 날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1.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부. (원본)
2. 서약서(HY-in 출력, 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1부. (원본)
3. 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4. 대리인 접수 시 :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원본)
▣ 제출장소
정책과학대학 4층 409호 정책과학대학 행정팀 (02-2220-2764)
(근무시간 : 8:30~17:30 / 12:00~13:00 점심시간)
▣ 합격자 발표
2022년 1월 중순 ~ 2월 초 개별 통보
▣ 유의사항
1. (지원 횟수)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만 가능하며,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지원 조건)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 기에 자퇴한 경우 재입학 불가합니다.
3. (징계 제적)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합니다.
4. (제외 대상) 청강생, 초급대학 제적생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지원서표기) 재입학 지원서 출력시 정원내 학생은 ‘일반재입학원서’, 정원외 학생은 ‘특례재입학원서’로 출력됩니다.
6. (소속 학과)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합니다. 제적 당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부 소속인 경우 학사 개편된 이력을 근거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으나, 1학년을 마치고 전공 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유급을 하여도 해당 학과(전공)로 재입학됩니다.
7. (자진유급)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최대 8학기)은 가능하나, 월반은 동일 학년의 학기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은 불가)
8. (계절 학기) 자진유급재입학자의 경우 신청화면에서 계절학기 성적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성적을 폐기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계절학기 성적 폐기 확인서’가 같이 출력됩니다. (예: 1학년을 겨울계절학기까지 이수하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1학년 2학기로 유급재입학시 계절학기 폐기여부 확인)
9. (법학과) 법학과 제적자의 재입학 :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법학과로의 재입학은 모집하지 않으며, 법학과 제적자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또는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 행정학과로 재입학 가능 (재입학 후 전공변경 처리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위임장(재입학 대리지원)21.10.27.hwp 14.8KB Hit 126
- 재입학 서약서(학사경고 재입학자)21.10.27.hwp 11.8KB Hit 123
-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문(21.10.27).pdf 155.1KB Hit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