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속대학 구성원에게
공지하여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코로나 19 자가문진체크 항목 및 QR코드 문항은 추후 수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일: 2021.11.01.(월)부터
구분 | 대상 | 등교가능일 | 한양인행동요령 | |
현행 |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동거인(가족포함)의 자가격리 해제 이후 | 동거인(가족포함)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인(가족포함)의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출근) 가능 | |
변경 | 동거인(가족포 함)이 방역당국 (보건소)으로부 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본교구성원 예방접종완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본인(본교구성원) 검사 후 음성 확인 | 1. 자가격리 생활수칙 준수 2. 도서관(열람실 포함)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3. 교내 필수 교육과정(수업,시험) 참여만 권고 |
백신접종 미 완료자 (백신접종 2주 미만인자 포함) | 동거인(가족포함)의 자가격리 해제 이후 | 동거인(가족포함)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인(가족포함)의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출근) 가능 |
- 2021-2학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 금지(21.11.01).hwp 20.5KB Hi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