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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 금지 지침 변경 사항 안내
조회 3662 2021-11-01 09:32:17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속대학 구성원에게

공지하여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코로나 19 자가문진체크 항목 및 QR코드 문항은 추후 수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일: 2021.11.01.()부터

구분

대상

등교가능일

한양인행동요령

현행

동거인(가족포함)이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동거인(가족포함)

자가격리 해제 이후

동거인(가족포함)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인(가족포함)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출근) 가능

변경

동거인(가족포

)이 방역당국

(보건소)으로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본교구성원

예방접종완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본인(본교구성원)

검사 후 음성 확인

1. 자가격리 생활수칙 준수

2. 도서관(열람실 포함)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3. 교내 필수 교육과정(수업,시험)

참여만 권고

백신접종

미 완료자

(백신접종 2

미만인자 포함)

동거인(가족포함)

자가격리 해제 이후

동거인(가족포함)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인(가족포함)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출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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