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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및 2022학년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안내
조회 4207 2021-11-22 09:40:45

* 2021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및 2022학년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안내입니다

*자비유학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차 수

유 형

신청 기간(학생 대상)

공문회신 기한

1

계절학기

2021. 12. 06 () ~ 12. 10 ()

2021. 12. 17 ()

정규학기

2021. 12. 13 () ~ 12. 17 ()

2021. 12. 24 ()

2

계절학기

2022. 01. 17 () ~ 01. 21 ()

2022. 01. 28 ()

정규학기

2022. 01. 24 () ~ 01. 28 ()

2022. 02. 04 ()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의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 지원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 자비유학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포함)

. 학기별 성적조회표(학생 성명 옆 서명 후 제출)

. 지도교수 추천서(국문 혹은 영문)

마. 관련서류는 행정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자비유학 학점 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과대학에서 자체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비유학 학생을 파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업 시수 등을 학사팀에 전달하고 학점인정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야 합니다.(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향후 학점인정에 제한 있음)

. 본교 기준 1학점은 15시간으로 단과대학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학점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 귀국 후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내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2021-겨울계절학기 및 2022-1학기) 1

        2.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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