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공무원) 수습직원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아래 세부 내용 및 제출 서류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 2021. 12. 30. (목) 16:30까지
나. 신청자격요건 : 2019. 8월 졸업자부터 추천가능(세부요건은 붙임자료 참고)
다. 학생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1) 성적증명서(석차비율 기재 및 학사팀담당자 날인 필수)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4)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6) 교내 면접용 지원서(첨부파일 양식으로 작성)
라. 추천 일정 : 단과대학별 추천자는 PSAT모의고사 응시 후, 본교 추천심사위원회 에서 심사내규에 따라 최종 총장추천 선발예정
- PSAT모의고사 및 교내선발 면접 : 2022. 01월 중 진행예정
※ 교내 선발 면접은 공무원 임용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 인성과 태도, 성실성, 리더십 관련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 진행
▶ 신청대상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므로 신청 시 유의
(1)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ㅇ (졸업자) 졸업일이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
유의사항 |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마지막일이 2022.5.14.인 경우 2019.5.14.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ㅇ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시작(2023년 상반기) 전까지 졸업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유의사항 |
‣ 2023년 상반기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편입생은 편입학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거나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전공심화과정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추천할 수 있음(계절 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재적(在籍) : 휴학, 수료, 졸업유예 상태 포함 |
(2) 학과성적
ㅇ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유의사항 |
‣ 졸업인원이 29명인 경우 2등까지만 추천 가능 |
ㅇ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석차 계산 방법 및 유의사항 | ||||
1학년 1학기 (18학점) 3.0, 1학년 2학기(20학점) 4.0 ⋯ 3학년 1학기 (17학점) 3.2, 3학년 2학기(21학점) 4.1인 경우
‣ 졸업예정자는 추천 심사일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산출 ‣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함 ‣ 휴학생의 경우 휴학당시 석차를 기준으로 함. 다만, 전산시스템상 휴학당시 석차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추천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별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토록 함 ‣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자격으로 취득한 과목 중 석차산정이 가능한 과목은 반영하되, Pass/Fail 등으로 표기되어 석차산정이 어려운 과목은 총 평점평균 산정시 제외 |
ㅇ 학과(전공)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각 학과(전공)단위로 성적산출
- 학과(전공)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학과의 1등을 추천하거나 동일학부로 범위를 확대하여 합산인원 대비 석차비율에 따라 추천
유의사항 |
‣ 가을학기 졸업자는 같은 해 봄학기 졸업자와 합산하여 추천 가능 ※ 동일연도 졸업자와 합산 가능하며, 다음연도 졸업자와의 합산은 불가 |
ㅇ 추천일 기준 석차산출의 증빙자료를 관리하여 추후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3)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
ㅇ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 함
- 전공학과가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에 속할 경우 행정직군으로 추천하며, 공학, 자연, 의약 계열에 속할 경우 기술직군 내 관련 직렬(직류)로 추천
유의사항 |
‣ 계열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작성된 교육통계 상의 학과(전공)분류 중 대분류를 말하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학과(전공) 분류 자료집(kess.kedi.re.kr 내 알림·서비스-자료집)에서 확인 가능 ‣ 다만, 학과(전공)의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다를 경우 대학 자체계열로 추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학 자체계열을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다르게 정한 근거(학칙 등)를 제시하여야 함. 또한 특정학과 전공자를 대학 자체계열을 기준으로 추천할 경우 그 학과 전공자는 대학 자체계열 기준으로만 추천 가능 (00학과) 교육통계 상 계열은 공학계열이고, 대학 자체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 (원칙) 교육통계 상 계열(공학계열)에 따라 기술직군 관련 직류로 추천 가능 - (예외) 대학 자체계열(인문·사회계열)에 따라 행정직군으로 추천할 수 있음. 다만, 00학과를 인문·사회계열로 분류한 근거자료(학칙 등)를 제시하여야 함 |
직 군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 |
행 정 |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 |
기 술 | 공업 | 일반기계 | 공학 계열 |
전기 | |||
화공 | |||
시설 | 일반토목 | ||
건축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
방송통신 | 전송기술 | ||
농업 | 일반농업 | 자연 계열 | |
환경 | 일반환경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보건 | 보건 | 의약 계열 | |
전산 ※ 자격증 필수 | 전산개발 | 공학, 자연, 의약 계열 |
ㅇ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4]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 가능
유의사항 |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2.1.24.-27.) 현재 유효하여야 함 ‣ 공학, 자연, 의약 계열 학과 전공자가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4)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류로 추천이 가능하나,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4)을 취득(기능사 이상)하더라도 해당 직류로 추천 불가. 자연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할 경우 일반기계 직류로 추천 가능 사회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하더라도 일반기계 직류로 추천 불가 |
ㅇ 전산 직렬은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3] 취득자만 추천 가능 (가산점 미부여)
유의사항 |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2022.1.24.-27.)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3) 취득 시 공학, 자연, 의약 계열 학과 전공자 모두 해당 직류로 추천이 가능하나,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붙임 3)을 취득하더라도 기술직군으로 추천 불가 자연계열 학과 전공자가 전산개발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전산개발 직류로 추천 가능 인문계열 학과 전공자가 전산개발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전산개발 직류로 추천 불가 |
(4)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ㅇ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7년)의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아래의 기준점수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2018.5.12.전 시험) | TEPS (2018.5.12. 이후 시험) | G-TELP | FLEX | ||
P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 (Level 2) | 625점 |
ㅇ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추천이 가능함 (해당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2018.5.12.전 시험), TEPS 204점(20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ㅇ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 |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시험공고/공지사항 >‘2022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 원서 접수시 해당 시험명, 응시일자, 점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기준점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추천자격 판단기준으로만 사용되며, 점수에 따라 차등 평가 하는 것은 아님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ㅇ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7년)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원서접수일까지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유의사항 |
‣ 원서 접수시 한국사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한국사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
(6)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7)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21.12.27).hwp 57.3KB Hit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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