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면수업 출석 /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1)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순번 |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1 | 코로나19 관련 등교금지(대학일상회복지원단의 | 해당 수업/시험일 | 진료영수증 또는 |
2 |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한공편 미운행)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기준으로 판단 | 해당 수업/시험일 | 국가 및 지역봉쇄/비자 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학사처리 절차
가) 위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가급적 빨리 해당수업 담당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대면수업 출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17페이지의 서식 이용)와 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교강사는 해당 학생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함
- 대면수업 출석불가인 경우 대체강의(대면수업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대면수업 녹화본)를 제공하여야 함
- 중간․기말시험 응시불가인 경우에는 대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다) 코로나 관련은 공결처리가 안되오니 혹시 코로나 확진으로 공결처리한 학생들은 포털에서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영병관리위원회에서 보내주신 URL에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 2022학년도_1학기_대면수업 참석불가,실시간화상강의 출석인정요청서.hwp 171KB Hit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