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공문 관련입니다.
가. 교육부 학사제도과-4501(2022.04.20)「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
(대학) 안내」
나. 학생지원팀 H1510-2022-836(2022.04.22.) 「[대학일상회복지원단] HYU 거리두
기 해제 및 방역 수칙 안내」
2.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교육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대학 일상회복 추진 방안에 맞춰 서울 학부 수업운영과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형태
구 분 | 수업형태 | 시험형태 | 비고 |
2022학년도 1학기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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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여름계절학기 | 대면수업 | 대면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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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 1학기 유지
단, 수업방해 정도가 심하여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서장(학장 등) 판단으로
철거할 수 있음.(재확산 대비 철거된 칸막이 보관)
구 분 | 적용사항 |
좌석 있는 강의실 | 칸막이 미설치시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시 : 좌석 띄우기 없음 |
좌석 없는 강의실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 | 강의실 면적 2㎡ 당 1명 |
3. 2022년 여름계절학기에도 대학일상회복지원단이 지정한 등교금지의 사유로 대면수업(시험) 참석이 불가한 학생들에 대해 대체수업(시험)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금지 기준조건 및 해당기간 등은 한양보건센터 H1571-2022-42(2022.03.14) “[학생처 한양보건센터]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변경 사항 안내” 참조
4.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및 학사관리 안내는 추후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5. 정부의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스트 착용,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등교(출근)금지 지침 1부. 끝.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_22.3.14(월).pdf 90.1KB Hit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