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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22-2학기 국가장학(1차) 신청 안내
조회 3326 2022-05-24 14:04:03
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포스터(22.05.23)

2022-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내용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붙임 파일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구분

. 신청 기간

. 소득분위통보

. 선 발

. 장학금개별지급

주체

2022-2학기 학부 재학생, 복학예정생

한국장학재단

한양대학교

학생지원팀

한양대학교

학생지원팀

기간

22.05.24.()~06.23.()

2022. 7(예정)

2022. 7월 말 예정

2022. 10~ 12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생공인인증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jpg파일 업로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가구원의소득재산

(금융재산 포함)

소득분위별

장학선정

(8분위이내, 장학평점2.75이상)

고지서우선감면

개인지급 및 대출상환

(등록금 범위내 교내외장학과 이중수혜가능)

* 재학생 교내 가계곤란장학 및 성적장학(한양브레인) 신청기간: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 및 문의

. 신청 및 서류접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학생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신청서 출력화면 : 재단 로그인 후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3. 국가장학 1,2유형 통합 신청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 2022-2학기 한양대학교 학부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1) 셋째를 포함한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2)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신청제외자: 2022-2학기 휴학예정자(등록 후 휴학자는 휴학 신청 시 소속대학 행정팀 연락)

2022-2학기 무등록 복학생 중 휴학 학기에 전액 장학금 수혜자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자(이중수혜 선정불가)

 

4. 국가장학 1,2유형 선발 최저 기준(1,2유형 공통)

  국가장학 2유형은 1유형을 수혜하여야만 선발이 됩니다.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 수혜횟수 기준재학 중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전적대학 국가장학 수혜 이력 있을 시 해당 내역 포함)

  . 성적기준

    1)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백분위 B학점(80)이상 (이수평점 2.75, F학점, 재수강실패과목 포함) 유급을 하였을 경우 유급학기 성적(=성적폐기 전 성적)으로 반영됨.

    2) B학점(80) 미만 ~ C학점(70)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C학점(70) 미만인 장애대학생

     교내 사랑의실천 장학 대상자도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함.

 

 5  개편사항(2018년부터~)
   가. 기초/차상위 - 성적평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
   나. 장애우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제한 폐지
   다. C학점경고제 대상 - 0~2분위에서 1~3분위로 하향
   라. 초과학기생 수혜확대 - 등록학기 8회에서  대학별 또는 개인별 수혜횟수 8회까지 확대
   마. 다자녀 기준 확대 - 셋째 이상 본인에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지원, 나이제한 폐지
   바.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신청 자동 적용(별도 탈락사유 존재학생은 최종심사 거절)

 

6.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 감면 대상자

    1) 등록금 고지서발급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

    2) 등록금 납부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

    3) 분할납부 완납 전 소득분위 확인 학생

  . 장학금 환불 대상자: 국가장학금 선발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등록금 납부 후 소득분위가 판정된 경우

    2) 무등록 복학자가 휴학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미수혜한 경우

  . 환불 방법

    1) 학교 포털에 등록된 환불계좌로 지급

      장학금 환불 계좌: HY-in 장학 환불 계좌 (환불계좌 등록방법: HY-in 신청 등록장학  본인계좌 관리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재단 또는 대학에서 상환 하며, 이외 기관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직접 상환해야 함. 미상환 시 이중수혜로 2유형 또는 다음 학기 국가장학 미선정됨

    2) 지급제외: 본인납부금액이 국가장학금 1유형 1만원 이하, 2유형 10만원 미만 지급 제외

 

7. 유의사항(★★)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16-1학기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특히 교내 가계곤란 장학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학부 교내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포함 학비감면)

    - 특히가계곤란교내장학(사랑의실천, 실용인재장학)은 신청 시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분위를 판정받아야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됨

  . 교내 전액장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  국가장학과 교내장학금의 이중수혜 시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납부 후 소득분위 통보자는 환불처리 합니다.

  . 이중지원 방지 준수 의무: 교내외장학금과 학자금대출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준수 의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자 서약 사항으로 당해 학기 학자금 이중 수혜 사유 발생 즉시 학자금 대출상환 및 장학금 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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