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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안내
조회 4081 2023-04-10 09:07:11

1. 교육이수 방법

   가. 인권센터의 인권/폭력예방교육과 같은 플랫폼에서 시행

   나. 한양포털 로그인 > 마이홈 > 필수교육 > 인권및폭력예방교육 > 인권/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클릭 >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안내, 교육수강, 이수증, 공지사항

2. 대학 구성원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가. 교원, 학생 : 법정의무교육

   나. 직원 : 법정의무교육, 인사팀 교육 마일리지 부여

    1) 1차 : 5월 1일 ~ 8월 31일 // 모든 직원 대상

   2) 2차 : 9월 1일 ~ 10월 31일 // 1차 기간 미이수자 및 신규 입사자

    

  1.  3. 학부 1, 2학년 ⇒ 사랑의실천 1, 2에 포함하여 교육

(사랑의실천 1, 2를 수강하지 않는 3, 4학년 등은 센터가 한양포털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별도 이수 필수)

 

  1. 4. 대학원 신입생 ⇒ HYPER 1, 2학기 강좌에 포함하여 교육

 

 

 

(HYPER 1, 2를 수강하지 않는 재학생 등은 센터가 한양포털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별도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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