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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교육목표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은 행정학의 이론과 실제 및 공공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전문지식을 연구수업 함으로써, 학자와 고급 행정관료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개발·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원 박사과정은 고급행정이론과 공공정책에 관한 보다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수업 함으로써, 행정학자와 전문행정인의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공분야

전공분야 개 요
행정학전공 정부현상 전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수업

대학원 전임교원명단

성 명 직 위 학위명 전공지도분야 연구분야
유재원 교수 정치학 도시행정,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행정, 지방자치, 지방행정
김태윤 교수 정책학 재무행정, 규제행정, 연구방법, 정치경제학 재무행정, 규제행정, 연구방법, 정치경제학
김정수 교수 정치학 정책이론, 문화행정, 국제행정 정책이론, 문화행정, 국제행정
김석은 교수 정치학 조직론, 조직행태, 비영리조직 조직론, 조직행태, 비영리조직
오성수 교수 정책학 인사행정, 행정관리 인사행정, 행정관리
이건 부교수 행정학 공공관리, 정부혁신, 제3섹터조직 공공관리, 정부혁신, 제3섹터조직
최돈위 조교수 행정학 공공성, 공공가치 공공성, 공공가치

학과내규

1. 전공분야

본 학과는 정부현상 전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수업 등 행정학 전반의 논의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2. 입학

본 학과의 입학은 대학원 학칙, 학칙 시행세칙,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내규 및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과 석·박사 통합과정의 내규에 따른다. 그 외 학과별 입학전형 세부사항은 별도로 관리하는 학과 입학전형 내규에 따른다.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전공심층면접, 일반전형은 서류전형과 필기고사를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며 필기과목은 다음과 같다.

  • 학·석사 연계과정의 입학은 학·석사연계과정 시행세칙에 준하여 선발한다.
  •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은 행정학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에 관한 이해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며, 본 학과에 재직하는 모든 교수가 1문제씩 출제하고 응시학생은 그 중 3문제를 선택하게 된다.
  • 박사과정의 입학시험은 행정학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에 놓여있는 사상과 실제 응용에 초점을 두며, 본 학과에 재직하는 모든 교수가 1문제씩 출제하고 응시학생은 그 중 4문제를 선택하게 된다.
  •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시험은 행정학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에 놓여있는 사상과 실제 응용에 초점을 두며, 본 학과에 재직하는 모든 교수가 1문제씩 출제하고 응시학생은 그 중 4문제를 선택하게 된다.

3. 이수학점

  • 석사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27학점 이상이다.
  • 박사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석사취득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총 38학점 이상으로 하며 석사취득인정학점이란 박사과정 입학 후 본 대학원 동일전공 석사학위과정에서 29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과 성적사정을 통하여 본교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3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 출신이 아닌 경우 석사취득인정학점을 뺀 학점이 박사과정 이수 학점이 된다. 즉 동일전공의 박사과정진학 시에는 ‘38학점-석사취득학점(사정된 학점)=실제박사이수학점’이 되며, 타 전공의 박사과정 진학 시에는 ‘38학점=실제박사이수학점’이 된다.
  • 석·박사통합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59학점 이상이다.
  • 석사과정 이수학점 중 전공이수학점은 18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박사과정 이수학점 중 전공이수학점은 27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이수학점 중 전공이수학점은 42학점이다.
  • 연구지도 학점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위과정 이수학점과 별도로 연구지도(연구지도1, 연구지도2)를 석사과정은 5학점(연구필수/선택), 박사과정은 4학점(연구필수),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점(연구필수/선택)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필수과목

  • 본 학과의 모든 과목은 전공선택 과목이며 필수과목은 지정하지 않는다.
  • 전공과목의 구성은 본 내규 제5장의 교과목 소개에 갈음하며, 최신 이론의 동향과 교육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선수과목

  • 타 전공 출신자는 행정학과 학부과목 중 2과목 이상 4과목 이하를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 타 전공자가 선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학부에서 이미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과목의 수강을 면제시킨다.

6. 종합시험

  • 응시자격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③ 석˙박사통합과정 6개 학기를 등록한 자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 응시과목
    가.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해당 학생이 행정학과에서 수강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3과목에 해당하는 3문제로 구성된다. 다만, 동일 교수의 과목을 2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해당 학생이 행정학과에서 수강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4과목에 해당하는 4문제로 구성된다. 다만 동일교수의 과목을 2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 출제와 채점
    가. 원칙적으로,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의 과목은 시험문제로 응시할 수 없으며, 학과의 전임교수만 시험 출제에 참여할 수 있다.
    나. 각 응시과목별로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 재시험
    종합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한 분야에 재응시할 수 있다. 단, 두 분야 이상 불합격자는 전체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7. 논문지도 및 논문계획서, 평가방법

  • 지도교수는 1기 말까지 학과주임교수와의 상의 하에 학생의 지망 세부전공에 따라 결정한다. 학생은 지도교수 선정의 배경과 사유 및 신청된 지도교수의 승낙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학과주임교수에게 서명을 받아 소속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석·박사 과정을 합하여 1학기에 4인 이내의 학생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학과주임교수의 동의하에 이를 증원할 수 있다.
  •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과정학생을 2년 이상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3학기 이상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과 5학기 이상의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교내 포털에 연구계획서를 입력한 후, 행정학과에서 규정한 논문계획서 제출승인요청서와 10~20p 분량의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 날인 후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계획서의 형식은 논문제목, 목차, 연구문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이론적 배경, 예상되는 결과, 참고문헌 등 학위논문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논문발표 및 평가방법

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2. 연구계획서를 입력하여, 논문계획서 제출승인요청서와 논문계획서를 행정팀으로 제출한 자
  •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 4.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➁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2. 연구계획서를 입력하여, 논문계획서 제출승인요청서와 논문계획서를 행정팀으로 제출한 자
  •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 4. 8-➃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
  • 5.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➂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2. 연구계획서를 입력하여, 논문계획서 제출승인요청서와 논문계획서를 행정팀으로 제출한 자
  • 3.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 4. 8)-➃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
  • 5.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➃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전까지 학생의 이름이 주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학술지에 최소 1편 이상 발표하고, 논문 별쇄본 혹은 게재예정증명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주저자는 제1저자를 말하며, 논문은 풀타임 학생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발표해야 하고, 파트타임 학생은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학생의 정의는 논문신청서 제출부터 완성본 제출까지 직업을 갖고 있느냐로 구분한다.

⑤ 논문의 주제는 행정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⑥ 위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지도교수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재적교수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

9. 시행일

변경된 내규는 2022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0. 행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

다음의 두 요건 모두 충족 시 석사학위 논문대체 실적으로 인정

  • 1. 학술대회 논문발표 (포스터세션 포함)
  • 2. 졸업이수학점(24학점)을 초과하여 9학점 추가 이수
    (반드시 IC-PBL+ 수업 1과목 이상 수강)
  • 본 제도는 2019-1학기 신입생부터 인정함

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래 3번과 4번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대체인정 기준 1

  • 학술대회는 아래와 같이 행정학계 내 행정학 및 정책학 관련 공인된 학술대회를 의미하며 대학 및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개최되는 소규모 학술대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 1. 행정학 학술대회 : 한국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조직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 2. 정책학 학술대회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논문발표는 정규세션에서 발표를 기준으로 하되 포스터(poster) 세션 발표도 인정한다.
  • 논문발표의 저자는 단독저자 및 공동연구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을 인정한다.

대체인정 기준 2

  • 졸업이수 학점 2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1. 초과 9학점 이수는 행정학과가 아닌 타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다.
    • 2. 추가 9학점 중 행정학과 또는 정책학과에서 개설되는 IC-PBL 대학원 과목을 반드시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졸업이수 학점 초과 9학점 추가 취득해야 한다.
  • 최소 4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절차

  •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여 신청한다.
  •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작성하고 9학점 추가 수업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
  • 졸업직전 마지막 학기에 학술대회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참여 증빙서류(성명과 소속이 기재된 브로셔), 성적증명서 및 추가 학점 이수 증명서를 제출한다.
  • 학과는 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해당 제출물을 심의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1. 3인 심사위원에 심사결과 청구논문 대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도, 당해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제4조 ②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학위취득은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유보된다.
    • 2. 대체실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추후 대체실적에서 위조 또는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실적을 취소하고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

(위 열거사항 외 추가로 사전 신청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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